"전날 마셨는데 설마" 제2윤창호법 시행 이틀간 강원 23명 적발
'한 잔밖에 하지 않았는데' 또는 '전날 마신 술인데 설마 음주단속에 걸리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코다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틀간 강원에서는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5∼26일 이틀간 도내 158곳에서 550명의 경찰력을 동원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23명(면허 취소 16명, 면허 정지 7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0.05% 미만 1명, 0.05% 이상∼0.08% 미만 6명, 0.08% 이상∼0.1% 미만 5명, 0.1% 이상 11명 등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1% 미만의 운전자 5명은 강화된 제2 윤창호 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의 운전자 1명은 과거에는 훈방 처분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전날 마셨는데 설마" 제2윤창호법 시행 이틀간 강원 23명 적발
법 개정 이전에는 훈방 또는 면허 정지 대상자였으나 개정 이후 정지 또는 취소로 처벌이 강화된 셈이다.

경찰은 전체 음주 사고의 37%가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30분 단위로 지점을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폿' 방식으로 불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 잔쯤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