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채소·과일만 먹고 관장약까지 복용,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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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고기와 탄수화물을 한 번도 먹지 않고 매일 채소와 과일을 번갈아 먹는 방법으로 고의로 몸무게를 줄여 그해 7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검사 전날에는 관장약까지 복용해 속을 비웠다.
A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키 168㎝에 몸무게 55.4㎏이던 A 씨는 48.1㎏으로 7.3㎏을 감량, BMI 16.9를 받아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고 입대 전 일부러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