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간보고서' 발간…진정사건 권리구제 건수 소폭 증가
인권위, 지난해 30만명에 인권교육…전년보다 35.6% 증가
지난해 약 30만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건수도 1년 전보다 소폭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인권위 활동을 정리한 '2018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 지난해 30만명에 인권교육…전년보다 35.6%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연수과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교육, 인권특강 등을 통해 총 4천160회에 걸쳐 29만9천936명에게 인권교육을 했다.

2017년과 비교해 교육 횟수는 250회(6.4%), 교육 인원은 7만8천765명(35.6%) 증가했다.

지난해 인권위 진정사건은 총 1만177건이 처리돼 전년(1만1천7건) 대비 7.5%(830건) 줄었다.

그러나 권고나 고발, 조정 등 권리구제 건수는 1천614건으로 전년(1천601건) 대비 0.8%(13건)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7천70건)와 차별행위(2천185건) 관련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22.7%(2천74건), 30.7%(967건) 감소했다.

인권위의 정책권고는 26건으로 전년(30건) 대비 4건 줄었고 의견표명은 33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인권위, 지난해 30만명에 인권교육…전년보다 35.6% 증가
인권위는 지난해 주요 활동 성과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및 활동 ▲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구성·활동 ▲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차단 대응 ▲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형제 폐지 공론화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인권연수원 설립 추진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인권위가 격동의 한 해를 겪으면서 때로는 묵묵히,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추진해온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은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