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운영 업체, 광주 광산구 상대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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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인 ㈜정원산업개발(이하 정원산업)이 광산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원산업은 황룡강 지척인 광산구 오산·광산동 경계의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용지 5천714㎡와 부속 건물을 사들여 지난해 8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구청에 냈다.
광산구는 최종 승인 단계인 시설물 사용 허가를 보류하고 지난 4월 이 업체에 하천법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바로 잡으라고 행정 명령했다.
하천 점용허가구역 일부 지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울타리를 세우고, 컨베이어 설비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행위가 위반이라고 했다.
광산구는 정원산업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이달 초 이행강제금 639만9천원을 사전 통보했다.
그사이 폐기물처리장 신설을 반대하는 사업장 주변 마을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광산구청장실 점거 농성과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정원산업은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물이나 울타리, 콘크리트 포장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원산업은 행정심판 청구에 이어 주민 대책위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광주 남구로부터 올해 3월 폐기물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정원산업은 주민 반발과 논란이 지속하자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정원산업 관계자는 "광산구가 법적 근거 없이 민원을 해결하는 대로 시설물 사용 승인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주민은 환경오염 우려가 없고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 처리장이 문 열기를 기대하는 있는데 소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강성 주민에 편승한 행정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업계획과 다른 콘크리트 포장 등 하천 점용이나 벽체와 지붕이 있어서 누가 봐도 건축물로 해석되는 시설물 모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주민 민원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서 주민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할 것이라는 취지로 한 말을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