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폐타이어 2천t 불법보관 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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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또 A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칠곡군 특정 지역에 폐타이어 2천t가량을 불법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폐기물 불법보관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