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폐타이어 2천t 불법보관 업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농촌 지역에 수천t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칠곡군 특정 지역에 폐타이어 2천t가량을 불법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폐기물 불법보관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