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정신 흐려진 은사 속여 7천여만원 챙겨…징역 8개월
대학교 은사를 속여 7천여만원을 가로챈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대학 시절 교수였던 B(71)씨와 알고 지내던 A씨는 2014년 B씨가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게 됐다.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2015년 8월 '재산권 처분, 병원 입·퇴원과 수술, 요양원 입·퇴소 등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은행에서 찾은 예금액 5천9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공사대금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또 B씨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2016년 3월 B씨 명의를 도용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천500만원을 변제했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하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