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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환급 대상자 6%만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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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받은 납세자 대부분 법인
    개인도 내년 5월까지 신청해야
    국세청이 납세자 28만 명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초과 징수해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 세금을 돌려받은 인원은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종부세 환급 대상자 28만127명 중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은 납세자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1만7800명에 불과했다. 전체 환급 대상자 중 6.35%만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이 2015년분 종부세를 과다 징수했다며 납세자에게 추가로 걷은 돈을 환급해주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종부세 추가 징수액을 총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간 돈은 925억9200만원이다. 환급받은 납세자는 6%에 그치지만 환급액은 초과 징수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박 의원은 “돈을 돌려받은 납세자 대부분은 법인으로 추정된다”며 “국세청이 종부세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법인만큼 빠르게 알기 어려운 개인들은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종부세 환급 절차는 작년 말부터 시작됐지만 국세청은 그동안 환급 대상자에게 세금을 초과 징수했다는 사실조차 개별 통지하지 않았다. 특정 민원 사항을 일괄 안내하거나 홍보한 전례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었다.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돈을 돌려줬다.

    납부 대상자가 내년 5월 31일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초과 납부액을 영영 돌려받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세청에 비판이 잇따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24일 “이달 말까지 종부세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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