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안 묶어 자전거 탄 행인 다치한 개 주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기르던 개를 잘 묶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0)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개를 잘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모(46) 씨는 2017년 4월 김해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짖으며 달려든 개를 피하려다 주차된 트럭의 뒷부분과 충돌해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개 주인 양 씨가 개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양 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양 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