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준 사람 진술 번복 회유 등으로 공무담임권 제한하는 형의 선고 불가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함안군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5일 2016년 총선 때 같은 당 소속 총선 후보를 돕고자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선(67) 경남 함안군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황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거를 위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사법절차 방해 시도를 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2016년 지역 인사 1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원은 20대 총선 때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 엄용수 후보(현 의원)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선거가 임박한 2016년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