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로 농가 온실가스 줄여 추가 소득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공기열·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추가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등록된 방법을 사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팔 수 있어 농업인은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목재펠릿보일러·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히트펌프 사용으로 시설원예 면적 1㏊당 연간 이산화탄소 약 100t을 줄여 27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