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내달 시행
'혁신 신기술' 제품 우수조달 물품 지정 쉬워진다
혁신 신기술 제품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은 우수조달 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때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 심사 특례를 적용한다.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이란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한 뒤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 판정한 제품을 말한다.

지정 심사 특례는 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절' 평가를 하면 합격하게 된다.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 제품의 우수조달 물품 신청 가능 기간을 현재 인증 취득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특허 제품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 물품은 지정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 부담을 줄인다.

우수조달 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 기간(3년) 만료 후 기간 연장이 금지되며 규격(모델) 추가나 계약변경 등도 허가하지 않고, 위법행위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혁신기술이 우수조달 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