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대 실태조사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대 교원 임용에 관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국·공립대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지난 19일 시행된 개정 교육공무원법엔 “교육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교육부가 국·공립대 양성평등 임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이 사립대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해 발표한 ‘국·공립대 여성교수 현황 분석 및 비율 확대 방안 탐색’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4%로 사립대(28.6%)에 비해 12.2%포인트 낮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