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며 앞차 운전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왜 브레이크 자주 밟아" 앞차 운전자 폭행 30대 집유 2년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분노조절 등에 관한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1시 3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 B(21)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자신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 씨의 차량을 앞질러 가 강제로 세우게 한 뒤, 차에서 내린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과거 결혼 전력을 숨긴 채 결혼을 하려다 발각돼 파혼당하자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C(62) 씨를 상대로 해를 가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고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전력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