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국내 증권사 최초 PG업 등록…"텐센트와 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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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증권사 중 최초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가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증권업에서 PG업 등록을 한 첫 사례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PG업 등록을 통해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서 체결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서비스는 국내에 방문한 중국인이 위챗페이를 통해 국내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미 중국인들 사이에서 위챗페이는 일상화 된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방문이 활발해질수록 서비스 이용 또한 급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서를 체결한 후 오는 8~9월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수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위챗페이와는 별개로 국내 고객들을 위해 체크카드와 CMA를 통한 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 동안 중국 등 해외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했지만 법 개정 전에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제도가 개선됐고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PG업 등록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18년 12월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가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증권업에서 PG업 등록을 한 첫 사례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PG업 등록을 통해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서 체결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서비스는 국내에 방문한 중국인이 위챗페이를 통해 국내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미 중국인들 사이에서 위챗페이는 일상화 된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방문이 활발해질수록 서비스 이용 또한 급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서를 체결한 후 오는 8~9월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수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위챗페이와는 별개로 국내 고객들을 위해 체크카드와 CMA를 통한 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 동안 중국 등 해외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했지만 법 개정 전에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제도가 개선됐고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PG업 등록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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