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해경 간부에 정직 1개월 중징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47) 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한 주민이 A 경위의 승용차가 아파트 화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적발될 당시 A 경위는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였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징계와 함께 인사 발령 조치를 했다"며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법 행위인 만큼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