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주면 독방으로 옮겨준다"…수감자 돈 챙긴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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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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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며 "받은 돈 중 1100만원은 반환했고, 1400만원은 알선 행위를 담당한 사람에게 지급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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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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