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공문 전달하는 한유총. 사진=연합뉴스
이의제기 공문 전달하는 한유총.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유총 측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사유재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은 헌법상 권리로 이에 대한 침해 문제는 충분히 본안 소송으로 다퉈볼 만하다"며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중 조직이 와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의 입장은 돈을 벌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단체 행동 등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회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 한유총 설립이 취소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