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20일까지 ‘201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