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봉쇄' 송도 불법주차 50대, 이번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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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5월 7일 인천시 연수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 B씨의 전체 임금 213만원 가운데 9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 인해 발생한 고객 환급금 등을 이유로 대며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로 114만원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고객 환급금 등을 공제한 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면서도 "현재는 미용실을 폐업해 재범할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7시간 동안 방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떼 달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해당 아파트 1천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고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