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사흘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송도 불법주차'사건이 차량의 주인인 50대 여성 A씨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은 30일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50대 여성 A씨의 사과문을 대신 읽었다.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지하주차장 막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인도 위에 차량 방치로 뉴스까지 나오는 등 입주민들의 통행불편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정문에 나와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죄송스럽게도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을 대면해 사과를 드린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곳을 떠날 계획이다. 차량은 (중고차량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차량을 확인하고자 5월에 배포한 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주차장 내 차량을 점검하던 동대표 B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금지 스티커를 A씨의 승용차 앞유리에 부착했고 A씨는 다음날인 27일 외출 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경비실에 들러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당시 경비실 직원들은 "주차금지 스티커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니 그쪽에 문의하라"고 설명했지만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했다. A씨는 급기야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삐딱하게 세운 뒤 통행을 방해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6시간 가량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 20여 명은 A씨의 승용차 바퀴에 기름을 칠한 뒤 손으로 밀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이어 승용차 주변을 경계석 등으로 막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며 관리사무소 측에 전화해 으름장을 놓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A씨가 불법주차를 했을 당시 경찰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는 주민의 땅이라 생각해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YTN뉴스에 출연한 강신업 변호사는 "이건 잘못된 얘기다. 아파트 안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서 "어떤 잘못을 해도 정당방위면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긴급 피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그러니까 도로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게 만들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치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건을 키운 경향이 있다는 것.

한편 이번 송도 불법주차 사건을 계기로 예전 얌체족들의 천태만상들이 재조명됐다.

온라인에는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입었던 피해 경험담이 공유되고 관련 사진들이 전파되면서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송도 불법주차'를 거론하며 "학교 정문도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문이 잠기는 저녁이나 주말이면 무개념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린다",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다", "대형교회 주변은 일요일이면 불법주차의 온상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들이 가장 극성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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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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