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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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접경지역에 대해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1일 인천 강화군 등 10개 남북 접경지역에서 각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등이 방역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농협 공동방제단과 각 지자체는 소독 차량을 동원해 농가와 농가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했다.

오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방역본부 등 직원이 접경지역에 있는 전체 양돈 농가를 방문해 농가당 돼지 8마리의 혈액을 채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또 방역본부 전화예찰팀은 주말이지만 매일 1번 담당 농가와 전화 통화를 해 돼지열병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다.

농식품부는 가축 사료, 분뇨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주요 도로의 통제초소도 2곳에서 9곳으로 늘렸다.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한다.

통제초소는 농장 입구 등에 설치하여 농장 진·출입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 소독 필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동·식물검역관 2명이 방북 인원을 대상으로 국경검역에 대해 사전 교육하고 차량 등도 소독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