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 행안위 법안小委 위원장, 국회 파행에도 2주에 한 번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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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人
'일하는 국회' 간사들과 합의
"국민 위한 법안 계속 논의"
한국당은 불참…의결은 미뤄
'일하는 국회' 간사들과 합의
"국민 위한 법안 계속 논의"
한국당은 불참…의결은 미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여야가 대치하더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들은 국회가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법안소위를 열어 화제가 됐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한 달에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각 당 간사들과 매달 요일을 정해 두 차례 소위를 개최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이 먼저 제안해 받아들였다”며 “회의 정례화는 소위 간사들끼리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월 2회 소위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 수준의 내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소위를 열었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 11건의 법안 의결은 미뤘다. 민주당 의원 5인에 권은희 의원까지 가세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만 자칫 한국당 없이 법안까지 의결할 경우 정국이 더욱 경색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당내에서 법안을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채익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의결을 미뤘다”며 “일부 법안은 통과 가능한 수준으로 논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의결은 못 했지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