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마쳤지만, 피의자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20분께 한 신림동 원룸 복도 CCTV에 포착된 섬뜩한 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적용될까 _ 1초 차이로 침입 실패한 30대 남성 모습 담긴 CCTV 화면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적용될까 _ 1초 차이로 침입 실패한 30대 남성 모습 담긴 CCTV 화면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성이 따라 들어가기 위해 시도하다 불발에 그치는 모습이다.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한 A 씨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며 알려져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목 부분에 문신을 한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현관문을 두드러거나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는 강간 목적 주거침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면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폭력을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