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결핵퇴치 … 취약계층에 1년 1회 검진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정부는 만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