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결핵퇴치 … 취약계층에 1년 1회 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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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정부는 만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정부는 만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