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설명하는 정은경  (사진=연합뉴스)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설명하는 정은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정부는 만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