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효린 학폭 피해자 카톡 공개 … SNS에 폭로하면 명예훼손 해당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효린 학폭 논란, 양측 진실공방 가열
효린 학폭피해자 카톡 공개
“노래방·놀이터서 이유 없는 폭행”
효린 학폭 논란, 연예계 연일 떠들썩
명예훼손 소송 가능할까
효린 학폭피해자 카톡 공개
“노래방·놀이터서 이유 없는 폭행”
효린 학폭 논란, 연예계 연일 떠들썩
명예훼손 소송 가능할까
가수 효린이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에 대해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15년 전인 중학교 때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부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면서 "상습적으로 옷과 현금 등을 빼앗기고 온갖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린이 가수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사과하라고 장문의 글을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고 폭로 배경을 전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자 효린의 소속사 브리지는 초반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피해자라 주장하시는 분을 직접 찾아뵐 생각이며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두번째 공식입장에서는 입장이 사뭇 달라졌다.
소속사 측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언론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게시되었던 효린의 학폭이라 명명된 모든 게시글이 조금 전 아무런 예고 없이 삭제됐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될 수 있는 무형의 공간에서 온갖 추측과 논란을 야기시킨 뒤 버젓이 글을 삭제하고, 그저 사과만을 바란다는 누군가로 인한 이번 사태에 매우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난 1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명예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연예계 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효린은 자신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소속사 차원에서도 해당 글을 올린 이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학폭 사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이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고발하면 좋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학폭 관련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폭행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라면서 "학교 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그 가족, 학교폭력의 목격자 등은 교내 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교육이수, 전학 및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 측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도 가해학생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그 부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위 절차 진행 시 학교폭력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의 CCTV 동영상 확보, 가해학생 또는 목격자의 진술 녹음, 모바일 메시지 저장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피해자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SNS에 범죄사실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기자가 공익 목적으로 위 사실을 게재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일반 국민도 비방 목적이 없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를 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을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효린 측이 강경대응을 예고하자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추가한 카톡 캡처 속에 나오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며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나는) 자다가도 떠올라서 깰 정도로 몸이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후 또다른 네티즌 B씨는 "내가 A가 쓴 글에 포함되는 당사자"라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B씨는 "효린은 온갖 언어 폭력에 가방, 옷, 신발 등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한 뒤 몇날 며칠을 입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려 줄 생각이 없었는지 (믈건을) 받으러 가면 없다고 '선배가 빼앗아 갔다'는 거짓말들을 했다"며 "달라고 하면 'XXX아 준다고' 등 온갖 욕설을 했다"고 폭로했다.
최근 밴드 잔나비의 멤버 유영현과 Mnet 오디션 예능 ‘프로듀스 X 101’에 출연했던 윤서빈(과거 JYP엔터테인먼트 소속)이 학폭 논란에 휘말리며 퇴출당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상 효린 또한 이번 학폭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요계 데뷔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겪게 될 전망이다. 도움말=김가헌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15년 전인 중학교 때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부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면서 "상습적으로 옷과 현금 등을 빼앗기고 온갖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린이 가수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사과하라고 장문의 글을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고 폭로 배경을 전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자 효린의 소속사 브리지는 초반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피해자라 주장하시는 분을 직접 찾아뵐 생각이며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두번째 공식입장에서는 입장이 사뭇 달라졌다.
소속사 측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언론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게시되었던 효린의 학폭이라 명명된 모든 게시글이 조금 전 아무런 예고 없이 삭제됐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될 수 있는 무형의 공간에서 온갖 추측과 논란을 야기시킨 뒤 버젓이 글을 삭제하고, 그저 사과만을 바란다는 누군가로 인한 이번 사태에 매우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난 1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명예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연예계 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효린은 자신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소속사 차원에서도 해당 글을 올린 이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학폭 사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이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고발하면 좋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학폭 관련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폭행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라면서 "학교 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그 가족, 학교폭력의 목격자 등은 교내 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교육이수, 전학 및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 측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도 가해학생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그 부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위 절차 진행 시 학교폭력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의 CCTV 동영상 확보, 가해학생 또는 목격자의 진술 녹음, 모바일 메시지 저장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피해자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SNS에 범죄사실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기자가 공익 목적으로 위 사실을 게재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일반 국민도 비방 목적이 없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를 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을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효린 측이 강경대응을 예고하자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추가한 카톡 캡처 속에 나오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며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나는) 자다가도 떠올라서 깰 정도로 몸이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후 또다른 네티즌 B씨는 "내가 A가 쓴 글에 포함되는 당사자"라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B씨는 "효린은 온갖 언어 폭력에 가방, 옷, 신발 등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한 뒤 몇날 며칠을 입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려 줄 생각이 없었는지 (믈건을) 받으러 가면 없다고 '선배가 빼앗아 갔다'는 거짓말들을 했다"며 "달라고 하면 'XXX아 준다고' 등 온갖 욕설을 했다"고 폭로했다.
최근 밴드 잔나비의 멤버 유영현과 Mnet 오디션 예능 ‘프로듀스 X 101’에 출연했던 윤서빈(과거 JYP엔터테인먼트 소속)이 학폭 논란에 휘말리며 퇴출당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상 효린 또한 이번 학폭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요계 데뷔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겪게 될 전망이다. 도움말=김가헌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