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혐의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한 이 의원을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김씨는 이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했고,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고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를 소환해 위증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