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술유출 논란으로 번진 'LG - SK 소송'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이 기술 유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두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배터리 관련 핵심기술이 담긴 자료들을 로펌을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 가능성을 놓고서도 두 회사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LG화학은 지난달 29일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가는 등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배터리 기술 유출 공방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대형 로펌인 코빙턴 앤드 벌링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LG화학이 고용한 세계 최대 규모 로펌인 덴톤스에 맞서기 위해서다.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일간 조사를 벌인다. ‘영업비밀 유출’이 있었는지를 따지려면 두 회사 모두 배터리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받아야 한다.

문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배터리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로든 관련 기술 자료를 해외로 내보내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특허청 등 3개 부처는 최근 회의를 열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등에 따라 유출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LG화학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정부 부처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국익을 고려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관련 자료들은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두 회사가 선임한 로펌 변호사들과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사, ITC의 행정판사 등이 자료를 보고 공유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핵심 기술 자료를 보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LG화학이 선임한 미국 로펌은 중국의 한 로펌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ITC나 미국 법원은 강력한 ‘비밀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자료 유출을 막고 있으며 유출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한다”며 “덴톤스는 국가별 별개 법인이어서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배터리 기술유출 논란으로 번진 'LG - SK 소송'
소송 장기화하나

각종 절차 등을 고려하면 ITC의 결정은 내년 하반기께 내려질 전망이다. 1년 반가량 이어지는 ITC 조사가 끝나면 LG화학이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소송전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전기차 배터리 부문(출하량 기준)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세계 4위, 9위에 올랐다.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샘플 수출 등을 전면 금지해달라고 제소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미국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추가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