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600억원대 민사소송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 강모씨, 김모씨와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50억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20일 제기했다. 대유위니아 측은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1차로 50억원을 청구했지만 전체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6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씨와 김씨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재판은 7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동나비엔은 유출 기술이 신제품 개발에 활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강씨, 김씨가 유출한 영업비밀에 대한 '사용금지', 영업비밀을 사용해 만든 경동나비엔의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토털에어케어(TAC) 제품군에 대한 '판매금지'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대유위니아는 법무법인 율촌을, 경동나비엔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해 형사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매금지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민사소송보다 경동나비엔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