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4년 전 출시한 '기가 LTE'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1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KT의 기가 LTE 광고가 과장됐다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년 12월 KT의 기가 LTE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KT가 광고 등을 통해 LTE의 최대 속도만 강조했는데,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려면 다양한 제한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당시 이론적 속도를 명기한 것으로, 일부러 고객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KT '기가급 LTE'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착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