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릎 장애 입은 피해자에게 견주 배상책임 70% 인정
근로 가능연한 만 60→65세 적용…1심보다 손배액 늘어나
목줄 없는 개에 자전거 '꽈당' 장애…견주 6111만원 물어줘라
자전거를 타던 중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 장애를 입었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민사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를 적용해 원고의 손해배상액이 1심보다 많이 늘어났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모(58)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사가 이씨에게 6천111만원을 지급하라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께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8주의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이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형견은 인근 A사가 키우던 개들로 이날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견주인 A사는 민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5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8천16만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 70%인 5천611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6천1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가 이씨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 6천111만원은 1심 손해배상액 3천800만원보다 2천300만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한 판결을 항소심이 따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