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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카카오택시 대항마 '택시앱'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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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브로' 실패 후 재도전
    이번엔 '승객이 지정 호출'
    이유없이 승차거부 페널티
    서울시가 카카오T(카카오택시)의 대항마로 공공 택시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승객이 택시 앱에 나타나는 주변 택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택시에 페널티를 부과해 승차거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 택시 앱인 ‘S택시’를 이르면 이달 안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다음달부터는 아이폰 소지자를 포함해 전면 운영할 계획이다. S택시는 모든 택시에 자동으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2017년에도 공공 택시 앱인 ‘지브로’를 선보였다가 지난해 이용객 감소로 운영을 중단했다.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아 택시기사들에게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다시 앱을 개발한 것은 사실상 택시 호출 앱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T가 목적지 표시 방침을 유지하면서 택시기사의 승객 골라 태우기 등 폐단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다.

    S택시가 지브로, 카카오T와 다른 점은 이용자가 앱에서 주변 택시를 지정해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객은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주변 1㎞ 내 빈 차를 검색하고 원하는 택시를 부를 수 있다. 현재 카카오T는 승객이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알리면 주변 택시가 호출에 응할지 결정하는 식이어서 승차거부가 빈번하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는 승객이 주변 택시를 선택하면 이를 사실상 택시기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승차거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교대나 식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해 신고가 들어오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승객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해야 하는 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야간 별도 서비스 비용을 매겨 택시에 인센티브도 준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인센티브와 페널티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호출 기능도 S택시 앱에 넣을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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