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공약'이 2년간 급격한 인상 불러…대통령도 책임감
"가슴 아파…송구스럽다…" 과속 부작용에 세 번 사과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후회가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급여가 오르고 소득 격차도 해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자영업자나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 노동자들에겐 효과가 없었던 점은 참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부로서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도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는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사회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결정)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에 ‘속도 조절’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이 대선 공약의 결과였음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가 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대통령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공약이 그랬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된 것에 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법 제도로서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이원화, 즉 두 단계에 걸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낸 것인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아쉽다”며 “현행 제도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위가 그런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