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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과기정통부에 SKB-티브로드 합병 변경 인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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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
    SKT, 과기정통부에 SKB-티브로드 합병 변경 인가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신청내용은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지난달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 최대주주는 SK텔레콤으로 74.4% 지분율을 확보한다. 태광산업은 16.8% 지분을 갖고,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미래에셋대우가 8% 지분을 가져 각각 2·3대 주주가 된다.
    SKT, 과기정통부에 SKB-티브로드 합병 변경 인가 접수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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