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음주…일본선 자율車 스스로 감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운전자 상태 파악 장치 의무화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승자의 눈 움직임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다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평상시엔 자율주행을 하다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차량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차 탑승자와 관련한 안전시스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량 운전석 탑승자의 눈의 움직임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장착하기로 했다. 비상시에만 사람이 주행에 개입하는 ‘레벨3’와 완전 자율인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사람이 운전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차를 자동으로 도로 갓길에 이동시켜 정지하는 시스템을 넣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자율주행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차량 내 TV 시청은 허용하지만 잠을 자거나 음주운전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차 탑승자와 관련한 안전시스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량 운전석 탑승자의 눈의 움직임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장착하기로 했다. 비상시에만 사람이 주행에 개입하는 ‘레벨3’와 완전 자율인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사람이 운전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차를 자동으로 도로 갓길에 이동시켜 정지하는 시스템을 넣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자율주행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차량 내 TV 시청은 허용하지만 잠을 자거나 음주운전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