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묘한 시기에"…학계 주장 '주목'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달 초 금감원이 발행한 ‘금융감독연구’ 최신호에 ‘금감원 특사경 제도 운용 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다. 학계에서 특사경 관련 연구 결과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 교수는 “금융범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조사권 행사만으로는 자본시장 범죄를 적발하는 데 커다란 한계가 있다”며 “조사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금감원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조직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당국은 특사경을 일단 10명 이내 인력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특사경 도입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불공정거래 수사가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그 성과를 인정받는다면 대내외에서 특사경의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사조직을 확대해 20명 이상 인력을 갖춘 ‘증권범죄 조사단’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선정한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신 교수는 “초기엔 사법경찰권 동원이 시급한 중요사건만 우선 담당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뒤 향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가에서는 특사경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일부 이견이 있는 미묘한 시기에 이번 논문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사경 조직과 수사범위 확대 주장은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특사경으로 대체하려는 금감원의 속내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을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본질적으로 민간에 속하는 금감원이 수사권을 명분으로 조직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