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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서도 계좌이동서비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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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全 금융권 단계적 도입
    ‘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업무협약식’이 2일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금융위원회 제공
    ‘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업무협약식’이 2일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금융위원회 제공
    신용카드를 바꿀 때 일일이 다시 신청해야 했던 통신비·공과금 자동납부를 한번에 옮길 수 있게 된다. 휴면계좌에서 잠자는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은행에 이어 2금융권과 증권사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이런 내용의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1금융권 은행에서만 제공하던 ‘계좌이동(자동납부 갈아타기) 서비스’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변경·해지하는 기능은 올해 말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저축은행·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2금융권 내에서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에도 적용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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