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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양행, 자기주식 5400주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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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양행은 5434주(3798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다.

    처분예정기간은 이날이다.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6990원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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