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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어드바이저도 펀드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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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비대면, 40억서 15억으로 낮춰
    앞으로 자산관리에 필요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갖춘 로봇인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직접 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고 침해사고 방지대책 등을 갖춘 경우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도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감독 규정은 대폭 강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49개 법령에 구체화했다. 업자가 등록폐지, 명칭·소재지 등 변경사항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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