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상환 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 납부액 중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또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해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5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非)대면 판매도 시작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