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종편 등 2018년 방송실적 평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2018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이날 의결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총 158개사업자 367개 방송국이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실적을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방통위는 4월 중순부터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2월 공표된다.

그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지상파TV·종편PP 등 40%) 반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