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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개인정보 '이용정지권' 도입 추진…내년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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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 이용' 통제, 이용동의 '철회'도 가능
    일본, 개인정보 '이용정지권' 도입 추진…내년 법률 개정
    일본 정부가 개인이 기업에 자신에 관한 정보 이용을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정지권'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인터넷 서비스나 광고, 금융 등 개인정보를 분석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이다.

    개인이 데이터 이용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기업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곧 발표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항목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다.

    정부는 내년에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위원회가 검토중인 '이용정지권'은 개인의 의사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지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이렉트 메일(DM)에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일단 이용에 동의한 내용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여신 서비스나 고객의 구매 이력을 토대로 한 수요예측 등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미국 페이스북 등에서 작년에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수집한 정보를 기업과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각된 것을 계기로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이용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럽연합(EU)은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했다.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가 EU와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충분성 인증'을 받았다.

    일본은 미국, 유럽 등에 데이터 유통권 창설을 제안하는 등 데이터 유통과 보호강화 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또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데이터를 가명으로 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처리하면 규제를 완화해 이용정지권이나 데이터 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익명가공정보'가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78세, 남자, 회사원" 등의 정보를 종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으로 바꿔야 했다.

    이용요건을 가명정보로 완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공개절차도 기존 서면공개 원칙을 바꿔 메일 등 디지털 형식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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