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억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상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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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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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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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34)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라. 지금 여자 부를 애가 누가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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