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자녀 시험문제 결재…서울교육청, 학교에 징계 요구
2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한영고 보성고 숭문고 한국삼육고 서울영상고 등 5개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보성고에서는 2017학년도에 한 교사가 자녀 학년의 1·2학기 정기고사 출제 원안, 각 문항의 배점과 정답 등이 들어 있는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수합하고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정기고사,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문제 유출을 뒷받침할 만할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보고 해당 교사의 경징계(견책)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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