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에 부과했던 2700억원대 과징금 가운데 18%에 달하는 부분을 10년 만에 취소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일부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731억9700만원 가운데 17.8%에 해당하는 486억5800만원을 직권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과징금은 2245억390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공정위의 직권 취소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퀄컴은 2004년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에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때 타사 부품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은 혐의를 받았다.

퀄컴은 공정위가 당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단 납부를 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2013년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은 과징금 일부가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서울고법의 판결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부분 과징금을 직권 취소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