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작가 조카인 영화감독 신모씨(38)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지난해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