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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반도체 입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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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입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입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되면서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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