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해외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2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당 중 총책인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C씨 등 국내에서 복제 사무실을 관리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 이중국적자인 A씨는 해외 불법 송출을 맡았고, B씨는 국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판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중국 칭다오와 경기 안산시에 수백 대의 케이블 셋톱박스와 인코딩, 네트워크 장비를 갖추고 월드아이피티비라는 업체를 운영했다.

이곳에서 국내 방송사 등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케이블·위성방송채널 100여 개를 실시간으로 복제해 중국과 미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송출했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는 교민 2만6600여 명(이달 5일 기준)에게 매월 2만~3만원의 수신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한 명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2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모든 공범의 수익을 더하면 6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