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숙소 무단 출입'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징계…도움 준 김예진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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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한빙상연맹은 2019년 제5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사회봉사 2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건우가 여자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게 도운 김예진(한국체대)에게는 견책 처분과 사회봉사 10시간의 징계를 권고했다.
두 사람의 선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김건우는 특히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를 한 게 밝혀져 국가대표 자격 일시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다.
체육회는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와준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김건우는 지난 2일부터 열린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