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미만 소상공인 6천700건…30억 미만 약 1천260건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를 겪은 KT가 통신장애 결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처음으로 보상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피해신고가 8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미만(도소매업 5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영업손실 신고를 접수한 결과 3일까지 약1천260건이 접수됐다.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1차 피해)가 아닌 통신장애 결과로 발생한 영업손실(2차 피해)을 보상하기로 통신업체는 KT가 처음이다.

온라인 신청은 약 950건이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오프라인 접수는 약 310건이었다.

작년 11월 말 화재직후 매출 5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한 영업손실 신고 건수 6천700건을 합하면 총 7천960건에 달했다.

KT는 상대적으로 적은 30억원 미만 업체의 피해접수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이 적은 업체들을 위해 마포구 등 피해지역 주요상권에 안내 현수막 113개를 설치한 데 이어 피해지역 인터넷·유선전화 고객의 2, 3월 요금명세서에 피해사실 신청·접수를 안내하고, 오는 8일까지 36개 시장과 주요상권에서 안내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전단 배포 기간과 장소를 애초 6일, 24개소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피해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오는 15일까지 장애 지역 17만여개 인터넷TV(IPTV) 셋톱박스를 대상으로 하루 2차례 스마트푸쉬 기능을 이용해 신청을 안내하고 페이스북·네이버블로그·트위터 등 SNS(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 안내도 지속할 방침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사상 최초로 통신장애에 따른 영업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상인들이 보상 방침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KT가 보다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상인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T 화재 영업손실 보상신청 8000건…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