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앱(응용프로그램)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액신용 대출과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 대출 등 5개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최대 2년간 테스트를 진행한 뒤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신청된 서비스 9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을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의 업무를 핀테크(금융기술) 회사에 위탁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가동해보는 것이다.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된 경우도 혁신성이 인정되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5건의 지정대리인엔 간편결제 앱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은행이 합작한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됐다.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토스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를 하고 SC제일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협중앙회와 연합한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간단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이다.

개인 간 (P2P) 거래 업체인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제휴해 전자상거래 판매자를 대상으로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해상과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활용해 보험계약 대출을 심사·실행하기로 했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카드발급 서비스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